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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
골프캐디자격증 등록번호 : 2021-005229
수강신청
캐디평생교육원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정식 인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골프장캐디 3급 자격증반
골프장캐디 2급 자격증반
골프장캐디 3급 자격증반 수강 신청서
수강신청일
성명(연락처)
(
)
생년월일
수강료
및
지불방식
후지불방식
※ 적치된 현장 실습비로 대체하여 납부함
수강료
3,289,000
원 -> 2,800,000원 (현장실습 : 35회)
선지불방식
카드
계좌이체
(기업은행/086-063209-04-030/주식회사 골프앤파트너)
수강료
2,800,000
원 -> 2,500,000원 (현장실습 : 35회)
수강기간
수강신청일 ~ 60일
골프장캐디 2급 자격증반 수강 신청서
수강신청일
성명(연락처)
(
)
생년월일
수강료
및
지불방식
후지불방식
※ 적치된 현장 실습비로 대체 하여 납부함. (최대 월 라운드 40회 이하)
라운드 당 수강료 (인턴3급 : 10,000원 / 캐디3급 : 20,000원 / 캐디2급 : 15,000원)
선지불방식
카드
계좌이체
(기업은행/086-063209-04-030/주식회사 골프앤파트너)
1개월 수강료 (인턴3급 : 400,000원 / 캐디3급 : 800,000원 / 캐디2급 : 600,000원)
수강기간
수강신청일 ~ 60일
학습비 반환 기준 (제 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제23조 제1항 제1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중도 퇴소 시 후불 학습비 청구 기준
구분
청구사유 발생일
청구금액
1. 후 지불 학습비 수강생 무단 중도 퇴소 시
무단 중도 퇴소 시
후 지불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교육 받은 기간으로 산정한 금액
현장 실습 훈련 서약서
1. 본인은 캐디평생교육원 교육과 캐디직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캐디평생교육원에 제출한 정보 등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들었음
2. 현장실습 기간에 발생하는
실습비는 캐디평생교육원에서 적치하고 차후 월 정산 하는 것
에 설명 들었습니다.
들었음
3. (※학습비를 후 지불 신청한 교육생만 해당) 본인은 후 지불 학습비를 신청하였으며 캐디평생교육원이 적치한 실습비가 후 지불 학습비와 정산됨을 설명 들었습니다.
들었음
4. (※경력직 양성 과정 신청 교육생만 해당) 경력직 양성 과정 현장 실습급여(월12회 실습금액) 지급 시 실습생분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들었음
5. 기숙사 생활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
기숙사 시설 파손 및 청소불량, 과도한 난방비등
)과 중도 퇴소 시 지급물품을 미 반납하면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인지하였습니다.
들었음
6. 상기 본인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교육훈련에 불응 혹은 무단이탈, 동료와의 불화, 기숙사 음주 등의 훈련수강 배제 사유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캐디평생교육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교육해지(퇴소)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설명 들었습니다.
들었음
■ 특약사항 항목
1. 현장 실습 교육 투입 시 본인의 과실에 의해 일어나는
클럽분실 및 클럽사고
는
본인 불찰
임으로 인지하고 교육생 본인이 책임을 진다.
들었음
2. 현장 실습 교육 투입 시 본인의 과실에서 일어나는
카트사고
는
교육생 본인의 불찰
임으로 인지하고 책임을 진다.
들었음
3. 현장 실습 교육 투입 시 본인의 과실에서 일어나는
인사사고, 타구사고
는
교육생 본인의 불찰임
으로 인지하고 책임을 진다.
들었음
※ 상기 본인은 캐디 교육을 받음에 있어 상기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인지하였으며 이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 본 교육 훈련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일자 : 2023-12-06
교육훈련생 주민번호 :
-
교육훈련생 성 명 :
캐디평생교육원 귀하
수강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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